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자신의 사업장을 직접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선정 기준은 ▲매출 향상 필요성 ▲대표자의 사업장 개선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며,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고객 유입 전략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효과 분석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컨설팅 비용의 9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은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홍보 역량을 키우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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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자신의 사업장을 직접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선정 기준은 ▲매출 향상 필요성 ▲대표자의 사업장 개선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며,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고객 유입 전략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효과 분석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컨설팅 비용의 9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은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홍보 역량을 키우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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