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강화군 신설·이전, 군민 10명 초과 신규채용 기업
강화군이 2015년 이후 사업장을 강화군에 신설하거나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군민 10명을 초과해 신규 채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신규채용 후 6개월 지난 이후부터 초과인원 1인당 30명씩 6개월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시책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인난과 주민들의 구직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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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청 |
강화군이 2015년 이후 사업장을 강화군에 신설하거나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군민 10명을 초과해 신규 채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신규채용 후 6개월 지난 이후부터 초과인원 1인당 30명씩 6개월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시책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인난과 주민들의 구직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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