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 기여
구리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8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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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
구리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8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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