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인터넷 통해 열람 가능…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 접수
대전 동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올 초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해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6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어, 산정된 지가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4곳에 감정을 의뢰,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을 완료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 대전시 동구청 |
대전 동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올 초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해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6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어, 산정된 지가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4곳에 감정을 의뢰,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을 완료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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