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곡성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수급 가구중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한다. (사진제공=곡성군)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 또는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청년이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이나 구직 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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