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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경기 시흥시의회가 2월 24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양봉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 김찬심 부의장,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농업기술과, 한국양봉협회 경기지회 시흥시지부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한국양봉협회 송명권 시흥지부장은 “시흥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봉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양봉 농축시설이 없어서 생산에 있어 비용과 시간적인 소요가 크고 부산물을 만들 시설도 없어 타 시·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양봉 농가가 겪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윤석경 의원은 “그간 양봉 농가가 애써온 점에 비해 지원 조례나 농축기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지 못해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양봉 부산물 제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찬심 부의장은 “농축기 등 필수시설 설치 및 시흥시 양봉센터 개소를 통해 양봉 농가의 환경이 나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지원 조례 없이 부서에서 그동안 양봉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감사하다”라며,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고, 양봉산업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체 육성, 관련 종사자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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