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선군의회 전경 |
정선군의회는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현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흥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정선군수 제출 조례안 8건,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최승준 군수가 출석한 가운데 군정 발전 방향과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행정의 동반자로 군민의 대변인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선군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며, “군정질문과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회기 운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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