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개최 의무사항인데 심지어, 협의회 구성도 안 해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체육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개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철 의원은 ‘국민진흥체육법’과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체육진흥협의회는 연 1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도는 2020년 조례 제정이래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각 기관의 수장과 체육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역 체육 현안과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법과 조례의 취지이다.”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결국 각 기관 간 소통과 협조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일조하고 지역 내 쌓여 있는 체육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정철 의원, 본회의장 질문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체육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개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철 의원은 ‘국민진흥체육법’과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체육진흥협의회는 연 1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도는 2020년 조례 제정이래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각 기관의 수장과 체육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역 체육 현안과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법과 조례의 취지이다.”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결국 각 기관 간 소통과 협조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일조하고 지역 내 쌓여 있는 체육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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