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공포됐다.
공포된 조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심리치료, 긴급의료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사업과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연령 구분 없이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5세 노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대상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사회에서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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