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택시의회 |
평택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유승영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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