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업체·구급차 39대 대상 정기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설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도내 응급환자이송업체 6개소와 구급차 3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업체는 전주 2개소,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개소로, 도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구급차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구급차 형태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확보 여부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관 적정성 ▲구급차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업체별 사무실과 차고, 통신시설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구급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인력기준 준수, 의료지도의사 선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운용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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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설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도내 응급환자이송업체 6개소와 구급차 3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업체는 전주 2개소,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개소로, 도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구급차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구급차 형태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확보 여부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관 적정성 ▲구급차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업체별 사무실과 차고, 통신시설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구급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인력기준 준수, 의료지도의사 선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운용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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