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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동구청(구청장 우성진)은 지난 15일, 파티마삼거리에서 폭주족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5일, 광복절 전야 폭주족 주요 집결지인 파티마 삼거리에서 경찰청과 함께 운행자동차 폭주족 소음 대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동구청, 수성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했으며, 이륜자동차, 승용차 포함 101대를 점검·단속했다.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위반 3대, 소음덮개 미부착으로 2대를 적발했으며'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운행자동차에 대한 소음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폭주족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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