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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13억 원 부과 |
의정부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만7천89건, 약 31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 원(약 3.6%)이 증가한 수치로 신축아파트 준공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주거 외 건물)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가까운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도 손쉬운 납부 수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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