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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 건, 총 30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일주일 전인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운영한다. 특별근무반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분할납부, 과세내역 상담, 납부방법 안내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문자 수신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미납 안내 알림톡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응대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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