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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 간담회 실시 |
의정부시는 7월 3일 시청 회룡홀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안 검토를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민간 TF 위원 총 3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5일 예정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탁토론회에 앞서 현재 도출된 세부사업안을 부서와 협의해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부사업안의 수립 배경과 반영 취지를 공유하고, 각 부서의 검토 방향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가치와새움 박윤주 대표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취지와 세부사업안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소관 업무와 계획 간 연계 방향을 살피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조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시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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