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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청 |
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5,725건에 56,217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53,669건에 33,481백만원, 주택분 191,868건에 22,730백만원, 선박분 188건에 6백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낮추었던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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