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전화 상담, 안내문 전달, 현장 징수 활동 등
무주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이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 안내문 전달 등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단순’, ‘고질’, ‘생계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행정의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윤진호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장은 “밀린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이라며
“이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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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청 |
무주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이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 안내문 전달 등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단순’, ‘고질’, ‘생계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행정의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윤진호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장은 “밀린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이라며
“이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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