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의왕시 도시 발전 방향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시민 공개 예정
의왕시가 2026년 5월 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하여 주민 열람 등을 거쳐 수립을 완료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지난 2020년에 수립한 기존‘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년 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 됐다.
의왕시는 이번 일부변경에서도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했으며, 도시공간구조와 계획인구는 유지한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에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특히,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어려운 만큼, 총량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상의 위례~과천 경기남부 연장(안)을 기반 시설 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등 도시 발전 방향도 재설정했다.
의왕시는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내용을 30일간 시민들에게 열람했으며, 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도서를 완성한 만큼, 최종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 완료로 포일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시 내 자족 기능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 내 기반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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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
의왕시가 2026년 5월 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하여 주민 열람 등을 거쳐 수립을 완료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지난 2020년에 수립한 기존‘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년 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 됐다.
의왕시는 이번 일부변경에서도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했으며, 도시공간구조와 계획인구는 유지한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에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특히,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어려운 만큼, 총량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상의 위례~과천 경기남부 연장(안)을 기반 시설 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등 도시 발전 방향도 재설정했다.
의왕시는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내용을 30일간 시민들에게 열람했으며, 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도서를 완성한 만큼, 최종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 완료로 포일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시 내 자족 기능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 내 기반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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