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관세청은 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나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1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89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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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
관세청은 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나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1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89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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