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으로 발급 대행자 1개소 신규 지정
구미시가 지난 5월 30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운영에 나섰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30년간 수의계약으로 2개소에서 대행해 왔으나,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로 변경했으며, 대행 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변경으로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44% 인하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번호판 발급량의 70%를 차지하는 필름식‧전기는 기존 40,700원에서 28,500원(↓30%), 페인트 식은 23,100원에서 13,300원(↓42%), 대형은 26,400원에서 14,900원(↓44%), 이륜차는 6,600원에서 5,300원(↓20%)으로 인하된다.
김장호 시장은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 등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할 수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도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 ▲ 구미시청 |
구미시가 지난 5월 30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운영에 나섰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30년간 수의계약으로 2개소에서 대행해 왔으나,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로 변경했으며, 대행 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변경으로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44% 인하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번호판 발급량의 70%를 차지하는 필름식‧전기는 기존 40,700원에서 28,500원(↓30%), 페인트 식은 23,100원에서 13,300원(↓42%), 대형은 26,400원에서 14,900원(↓44%), 이륜차는 6,600원에서 5,300원(↓20%)으로 인하된다.
김장호 시장은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 등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할 수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도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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