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은 상수도 공기업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상습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만원이 초과되는 체납자이며 체납 규모는 4월 12일 기준 295건에 6천 9백만원에 달하고, 이는 상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조 19명으로 체납징수반을 구성하여,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연락두절 등 징수 불가능한 수용가에 후속 조치로 결손처분 또는 직권 폐전을 진행하며,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가정용 수용가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공기업 경영 안정화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강도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것이니만큼,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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