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최대 7,000만 원 이내 지원
제주시는 노후된 위생관리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이며, 육성자금(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타 기금(중소기업육성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에는 현재까지 6개 업소에 1억 8,000만 원의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제주시청 |
제주시는 노후된 위생관리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이며, 육성자금(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타 기금(중소기업육성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에는 현재까지 6개 업소에 1억 8,000만 원의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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