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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호 금연아파트 |
울산 북구보건소는 매곡에듀파크 에일린의뜰을 북구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매곡에듀파크 에일린의뜰은 842세대 중 493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했다.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스티커를 지원해 홍보를 강화,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선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의 금연 인식 개선과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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