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멤버 초대·납부·입금
모임통장 잔액, 거래내역 멤버와 공유
카카오뱅크 계좌 없이도 참여 가능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멤버 간 공유 기능을 강조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임통장 잔액, 거래내역 멤버와 공유
카카오뱅크 계좌 없이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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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
카카오뱅크는 3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아리, 동호회 같은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임통장`은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다수가 돈을 함께 모아 해당 목적을 위해 돈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자금 관리`를 위한 통장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복잡한 가입절차와 제한적인 고객 정책, 불편한 접근성을 넘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임통장을 만들었다"며 "모임주와 멤버 입장에서 살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모임주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대화방에서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초대하면 된다. 모임통장 1계좌 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초대를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모임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계좌만 있다면 간편하게 회비를 납입할 수 있고,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더라도 계좌번호를 통해 이체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유연한 경험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부 니즈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개발 과정에는 8개월 정도가 걸렸다"며 "기존 금융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의 큰 불편함 중 하나였던 모임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의 소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서비스는 3일부터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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