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옥 진안군의원 |
진안군의회가 이미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를 지난 22일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를 하고자 제정됐으며,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의 세부사항으로 △만남의 날 운영 목적 및 정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본 조례의 진안군 용담댐은 2001년에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농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중류, 하류 지역의 홍수를 대피하고자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일원에 만들어진 댐으로 총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어 2,864세대 12,616명이 이주했다.
평소 용담댐 수몰민들의 지원에 관심이 많았던 이미옥 의원은 “수몰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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