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남기 의원 |
김남기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장수군의회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장수군 조례로써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남기 의원은 “공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렴”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길 바라며 청렴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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