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정복 의원 |
지난 11일 장수군의회 제348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5명 이내였던 검사위원의 수를 7명으로 늘렸으며,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했다. 또한 지방공사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결산검사도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져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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