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또 대출 '중단'…오는 1일 판매 개시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9-11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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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일시 중단…기 고객 상품서비스 제외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또 대출을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12일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판매를 중단하고 10월 1일 재개한다.

판매 중단의 원인은 한도 소진으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원활한 여신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에 막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대 주주만 참여해 전환주 300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자본금 확충에 실패한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케이뱅크는 `쿼터제`를 시행하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매달 대출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쿼터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상품별 대출 총한도를 두는 것으로, BIS에서 제시한 은행 재무건전성 비율은 8%다. 현재 케이뱅크는 10.71%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6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케이뱅크의 대출 중단은 지난 6월부터 발생했다. 6월에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일반가계신용대출, 슬림K 신용대출 판매가 중단됐으며 7월에는 7일 만에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소진돼 말일까지 신규 취급이 불가능했다. 

케이뱅크의 여신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는 가운데, 국회서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아직 여야 3당과 원내대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KT는 최대 34%까지 케이뱅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KT의 현재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다. 지분율이 늘어나면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거나 특례법이 통과돼도 대주주적격성심사를 통과할지 등의 변수가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서 통과된다면 자본금 확충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당장 원활한 여신업이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불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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