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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
동두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3호다.
주택가격은 동두천시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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