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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청 |
순창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총 2억 1,000만원 규모로 부과·고지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945건 1억 4,200만원, ▲사업소분 1,482건 1억 6,700만원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납부액은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 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연면적,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보이는 전화 ARS(142211) ▲은행 CD/ATM기,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 “주민세는 지역의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 기한인 9월 1일 이전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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