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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홍보 나서 |
순창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이나‘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유사 도메인을 이용한 피싱 사이트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또는 소진공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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