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경제적 부담 완화
논산시가 1%의 저금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3천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화장실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는 융자가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충청남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41-746-8142)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논산시청 |
논산시가 1%의 저금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3천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화장실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는 융자가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충청남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41-746-8142)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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