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에 집단 소송 예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7-30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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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교보 비롯한 생보사들은 조용히 눈치만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결정에도 지급을 거부하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또 이들이 지급하기로 한 1인당 지급액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1인당 70만원 선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요구대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에 해당하는 370억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의 요구대로 가입자들이 4300억원을 돌려받았다면 가입자 1인당 780만원의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부담이 크다는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 가입자 1인이 돌려받게 될 미지급금은 7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이 삼성생명을 둘러싼 즉시연금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며, 소비자들은 집단분쟁 및 소송을 예고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피력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라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복성 논란을 피하고자 당분간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8월2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난 상태여서, 윤 원장의 복귀 이전까지 금감원은 명확한 방침이나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화생명을 비롯한 교보생명 역시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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