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률,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8-20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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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시행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등…정보 비대칭성 해소 노력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앞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문자메시지로 수익률을 정보 등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된다. 분기마다 서면으로 제공되던 정보가 매월 문자 수신으로 정보 제공 주기는 단축되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상품 특성상 투자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며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미흡하고 적시성이 떨어져 보험 계약자의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보험계약 현황과 펀드별 정보 등 변액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매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개괄적인 수익률 정보만을 제공했던 데서 나아가 앞으로는 펀드별 투입보험료와 실제 투자수익률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별 투입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및 보증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펀드에 투입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펀드수익률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락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펀드수익률 변동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변액보험계약 안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범 적용된 후 내년 1분기부터 변액보험 가입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변액보험 계약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수익률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17년 1월에는 변액보험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명시토록 했으며,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손실을 고려한 해지환급률 등을 안내했다.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기 위한 `펀드적합성 평가`도 지난해 3월 실시한 데 이어 소비자의 변액보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변액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홍보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시행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통해 변액보험판매자격 또는 종합자산관리사로 구성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가 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펀드 선택·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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