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구군의회 |
양구군의회는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첫날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월 1일에는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월 2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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