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거 불충분으로 라이나생명 제소 '무혐의' 결론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20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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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갑질 문화 인용하는 것"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된 라이나생명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민원 종결을 회신했다.

앞서 10월15일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민원 종결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공정위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라며 "라이나생명의 보도대로 `무혐의` 종결이라면 공정위는 한국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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