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선군의회 |
정선군의회는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장 1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개선점 등 군정발전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정선군 관·과·소 및 읍·면,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진 중인 사업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정선군을 이끌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의회도 더욱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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