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중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 이상인 자
기한이익 상실 시점 늘려…주담대, 새희망홀씨 각각 연장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와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 늘려…주담대, 새희망홀씨 각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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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올해 4분기 중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금감원과 은행권이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가지 않고도 금융권이 회생을 지원하는 데 비해 개인이나 가계 차주는 회생 가능성이 있어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취약차주의 선제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자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조만간 지원 대상과 감면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권 전산망 개발과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에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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