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상자 700여 건· 체납 2회 이상자… 고질·상습 체납자 단수 처분 등 강수 대응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상하수도 요금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징수 대상은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 횟수가 적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수예고서를 사전 통지해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독촉고지서와 정수예고서 등을 통한 반복적인 납부 안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에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가구나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 가구 등에는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집중 정리를 통해 성실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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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상하수도 요금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징수 대상은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 횟수가 적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수예고서를 사전 통지해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독촉고지서와 정수예고서 등을 통한 반복적인 납부 안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에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가구나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 가구 등에는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집중 정리를 통해 성실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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