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반경 2km 소나무류 이동 제한, 예찰과 방제 강화
서울 성동구는 서울숲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마장동을 제외한 관내 16개 행정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밀 예찰과 방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와 잣나무 등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아직 치료약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km 이내 지역으로, 지난 9월 서울숲 내 소나무 1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9월 18일 지정됐다. 구역에는 성동구 16개 행정동(1,581㏊)과 인접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용산구 한남동이 포함된다.
구역 안에서는 감염목과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나무류, 땅에서 캐낸(굴취) 소나무류 등의 무단 이동이 제한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 의심목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진단하고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주민과 관련 사업장에서도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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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활동 모습 |
서울 성동구는 서울숲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마장동을 제외한 관내 16개 행정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밀 예찰과 방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와 잣나무 등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아직 치료약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km 이내 지역으로, 지난 9월 서울숲 내 소나무 1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9월 18일 지정됐다. 구역에는 성동구 16개 행정동(1,581㏊)과 인접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용산구 한남동이 포함된다.
구역 안에서는 감염목과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나무류, 땅에서 캐낸(굴취) 소나무류 등의 무단 이동이 제한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 의심목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진단하고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주민과 관련 사업장에서도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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