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16개 행정동 반출금지구역 지정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7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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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 반경 2km 소나무류 이동 제한, 예찰과 방제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활동 모습

서울 성동구는 서울숲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마장동을 제외한 관내 16개 행정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밀 예찰과 방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와 잣나무 등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아직 치료약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km 이내 지역으로, 지난 9월 서울숲 내 소나무 1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9월 18일 지정됐다. 구역에는 성동구 16개 행정동(1,581㏊)과 인접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용산구 한남동이 포함된다.

구역 안에서는 감염목과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나무류, 땅에서 캐낸(굴취) 소나무류 등의 무단 이동이 제한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 의심목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진단하고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주민과 관련 사업장에서도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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