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상반기 43가구 7,161만 원 지원
공주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2.0% 범위 내, 가구당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총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내 총 43가구를 대상으로 7,161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24일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자격 조건은 공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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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
공주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2.0% 범위 내, 가구당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총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내 총 43가구를 대상으로 7,161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24일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자격 조건은 공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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