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시행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7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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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료기관 방문차량 대상…주민 안전 관련 구역은 적용 제외
▲ 주차 표지판 사진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월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 부담을 줄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방문진료 현장의 불편을 개선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용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개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개소 등 총 35개소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진료 실적은 2025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배려제 적용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 방문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거동 불편 이웃을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의료기관명, 연락처가 표시된다.

구는 주택가·골목길·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 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1장으로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에 직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시간 주정차, 진료와 무관한 주차, 방문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반복적인 위반이나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직접 발급·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에게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용산구 누리집과 현장 안내를 통해 주민에게 제도 취지와 안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으로 하면 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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