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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
의성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상반기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하반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 제공되며, 대출 금리는 연 2.0%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재촌비농업인과 농촌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도 포함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신청은 귀농귀촌팀으로 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귀농인과 농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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