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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
광주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5월 2일 이전 창업하고 광주시 내에서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동일·유사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이다. 다만,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개 내외 점포를 선정해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 이내로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사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이며 각 점포는 설정된 분야별 한도 내에서 사업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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