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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
의성군은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총290대(승용차 160대, 화물차 130대) 보급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 구매 시 승용 최대 1,200만원, 화물 최대 2,435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보조금액은 차종별 상이하다.
전기승용차는 다자녀가구(국비 최대 300만원),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국비20%) 추가지원,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국비30%), 농업인(국비10%) 등의 추가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자동차 판매점)와 차량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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