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대
계룡시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가격 업소 모집은 서민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되며 모집대상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외식분야와 시설이용, 강습, 수선·수리, 의료, 이·미용 등 외식 외 분야이다.
시는 가격과 위생 및 청결 수준 등을 고려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청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경제산업과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부착, 쓰레기봉투 및 업종별 필요 물품 등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각종 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 업소 신규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산업과 경제에너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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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시청 |
계룡시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가격 업소 모집은 서민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되며 모집대상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외식분야와 시설이용, 강습, 수선·수리, 의료, 이·미용 등 외식 외 분야이다.
시는 가격과 위생 및 청결 수준 등을 고려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청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경제산업과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부착, 쓰레기봉투 및 업종별 필요 물품 등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각종 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 업소 신규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산업과 경제에너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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