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진행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2-24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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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 후 반영 노력
▲ 한국P2P금융협회의 개정안 설명회 사진. <사진=한국P2P협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한국P2P금융협회가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안내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 ▲ 주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 ▲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출 ▲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며 실제 운영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협회 측은 "​지난 9월13일 발표한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왔기에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또한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협회는 설명회에서 접수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 후 담당 부서에 전달해 현장의 목소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관계 법령이 미비해 산업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사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건강한 P2P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당국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신산업으로써 P2P금융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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