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규제 혁신…안전장치 뒀다"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8-17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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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최소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케이뱅크의 자본확충 실패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린다는 취지의 특례법을 제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례법에 따라 앞으로의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에 청신호가 켜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되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의결권)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감독기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재벌의 사금고 문제를 비롯해 자원 배분의 불공정,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내다보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이슈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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