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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공유자원에 따라 자전거, 차량 등의 교통공유, 주차장, 사무실 등의 공간 공유 외에도 물품 공유, 재능, 지식서비스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5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당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사이트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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