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오옥향 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2. 18.) 기준 경북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각 도비 30%, 군비70%)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 관련 지원금을 수급했거나 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인 전세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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